해외이민 및 건물주 반대에 따른 할인반환금 50% 감경을
추가한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을 참조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8년 4월 6일부터
나. 대상상품 : 방송 , 인터넷 , 전화 , 결합상품
나.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100%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 면제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
할인반환금 100% 감면 |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 이전 | 전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전.월세 계약서+이전 설치 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등 | | |
명의자 군 입대 | 병적 증명서 및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과 병무청사이트에서 입영일자, 결과 조회 서류 중 택1 | | ||
가입자 사망 | 사망확인서 또는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 ||
할인반환금 50% 감면 | 해외 이민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필수/외교통상부 장관 도장 날인 필수) | | |
건물주 반대 | 일반 고객 |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 | | |
사업자 |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하단의 날짜로 변경 내역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