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최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비 고 | |
위 원 | 방송사 | |||
2022. 06. 28.(화) / 17시 | CCS충북방송 | 10/12명 | 2명 | |
2. 정기총회 보고사항
1) 채널명 및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의 건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명 및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신고
구분 | 채널NO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일 |
채널명 | 37 | K쇼핑 | KT알파 쇼핑 | 2022.06.01.(수) |
101 | Olive | tvN SPORTS | 2022.05.20.(수) | |
71 | 케이블TV | 홈초이스 | ||
44 | 드라마H | ENA DRAMA | 2022.04.29.(금) | |
178 | TRENDY | ENA STORY | ||
48 | SKY | ENA | ||
204 | NQQ | ENAPLAY |
2)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공지
- 시행일자 : 2022년 4월 23일(토)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면제 관련 | ||||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반환금 등은 이용요금표 및 <별표6>과 같습니다. ②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③ 요금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반환금 등은 이용요금표 및 <별표6>과 같습니다. ②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③ 요금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⑥항 삭제 |
변경 전 | 변경 후 | ||||||||||||||||||||||||||||||||||||||||||||||||||||||||||||||||||||
[별표6] 아날로그/디지털 케이블TV 할인규정 ⑥ 할인액 반환금 다. 할인반환금 감면 내역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건물주 반대 사유로 설치 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별표6] 아날로그/디지털 케이블TV 할인규정 ⑥ 할인액 반환금 다. 할인반환금 감면 내역
※ 보안,CCTV등 제휴 결합서비스의 할인반환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 됩니다.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건물주 반대 사유로 설치 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 2022년 4월부터 독점계약 집합건물 입주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 100%감면
(단, 2022년 4월이전 계약은 할인반환금 50%감면)
3) 이용약관 신고절차 현행화에 따른 이용약관 조문 변경 공지
- 시행일자 : 2022년 4월 18일(월)
제12조(사업자의 의무) 3.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 2],[별표 4]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단, 패키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을 전후 각 2주 동안 전체 운용 채널중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ccstv.co.kr),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부도,폐업,송출중단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②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③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④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⑤번호변경,채널 종료등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단, 5호에 따른 변경은 연 1회에 한함) | 제12조(사업자의 의무) 3.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 2],[별표 4]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개편 매년 1회 시행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단, 패키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을 전후 각 2주 동안 전체 운용 채널중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ccstv.co.kr),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통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콘텐츠사가 부도,폐업,방송 송출중단,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기존에 제공하는 상품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③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④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⑤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⑥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⑦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7. 회사가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18. 회사사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 받은 날부터 1개우러 이내에는 이용자가 할인반환금을 유료방송사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9. 유료방송사는 제18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시 이를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
4) 지방선거 관련 신규프로그램 보도의 건
- 지방선거관련 신규프로그램 제작 및 보도
프로그램 명 | 기획의도 | 제작 및 기대효과 |
“직격인터뷰” | - 시장 및 군수 후보자의 공약 발표의 장 - 유권자 궁금증 해소 - 2022.05.12. ~ 05.27 | - 후보자별 사무실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 - 후보자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유도 - 질문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진행 - 선거일 유권들의 선택에 도움 |
“히어로“ | - 여야충북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 더불어민주당 노영민후보 - 국민의 힘 김영환 후보 - 선거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 - 2022.05.24. ~ 31 <4일씩> | - 당사 스튜디오에서 대담 형식으로 제작 - 후보자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유도 - 노영민후보 : 5/20일 오후 2시녹화 - 김영환후보 : 5/16일 오후 2시녹화 |
“기자가 만난 사람들” | - 지역에 대한 후보자의 인지도 가늠 - 지역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 가늠 -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의지가늠 | - 후보자별 프로그램 참여의사 확인 - 후보자별 공약 및 현안문제 방영 - 시장 및 군수에 소외된 광역 및 기초의원의 소통의 장 역할 |
5)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의 건
제작 및 효과 | |
- 6/1일 18시30분 ~ 6/2일 새벽 1시까지 진행 (외부아나운서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 총4명 추가투입)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올라오는 실시간 업데이트자료를 받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개표현황 전달 - 개표혀장에 있는 취재기자와의 LTE연결을 통해 생생한정보 전달 - 가상스튜디오를 제작해 개표율, 득표율, 경력에 대해 수시로 방송 |
3. 전분기 시청자위원회 제안 및 의견에 대한 조치현황
○ 총회일 : 2022년 3월29일(서면회의진행)
구분 | 의견제시 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김순배 의원 | - 다양한 채널추가에 시청자들의 선택이 다양해져 긍정적 - UI변경에 따라 원하는 채널 선택 용이해져 긍정적 - 지역별로 지역 아나운서의 디테일한 보도를 통해 지역 방송국으로의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의견 | 3월 |
4. 제안내용
○ 시청자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제안의 건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17 | 2024년 시청자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 2024-03-29 | 13 |
16 | 2023년 시청자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 | 2023-12-08 | 80 |
15 | 2023년 시청자위원회 3분기 정기회의 | 2023-09-15 | 145 |
14 | 2023년 시청자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 | 2023-06-28 | 150 |
13 | 2023년 시청자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 2023-04-05 | 202 |
12 | 2022년 시청자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 | 2022-12-07 | 251 |
11 | 2022년 시청자위원회 3분기 정기회의 | 2022-10-11 | 275 |
2022년 시청자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 | 2022-06-29 | 389 | |
9 | 2022년 시청자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 2022-03-31 | 379 |
8 | 2021년 시청자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 | 2021-12-30 | 442 |
7 | 2021년 시청자위원회 3분기 정기회의 | 2021-11-02 | 561 |
6 | 2021년 시청자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 | 2021-07-16 | 548 |
5 | 2021년 시청자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 2021-04-29 | 791 |
4 | 2020년 시청자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 | 2020-12-30 | 492 |
3 | 2020년 시청자위원회 3분기 정기회의 | 2020-09-23 | 763 |
2 | 2020년 시청자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 | 2020-06-24 | 663 |
1 | 2020년 시청자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 2020-04-17 | 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