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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 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등록일 : 2017-09-19




 


㈜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 안내


 


 


㈜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총액: 금 육십억원(6,000,000,000)      ■청약일: 20179 21 ~ 22 (2일간)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연 2.0%, 만기보장(조기상환)수익률 연 5.0%


■발행일 및 환불일: 2017926


■만기일: 2022926 (5년 만기)     1인당 청약한도: "본 사채" 발행금액 100% 범위 내


■행사가액: 500 (액면가 500)            1인당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청약취급처: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


 


■ 사채의 명칭 및 개요


 


1. 사채의 명칭: ㈜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육십억원정 (6,000,000,000)으로 하며, 청약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합니다.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0%)로 합니다.


5.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등록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조 및 "공사채등록법시행령" 21조에 의한 발행내역 통지업무를 "모집주선회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모집주선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상기 발행내역 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6. 사채의 이율: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2.0%(이하 "표면이율")로 합니다. ,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 3개월 복리 연 5.0%로 합니다.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 09 26일에 원금의 116.922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청구비율 : 100%
. 청구금액
:
2019
03 26
104.6430%
2019
06 26
105.4510%
2019
09 26
106.2692%
2019
12 26 107.0975%


2020 03 26 107.9362%
2020
06 26
108.7855%
2020
09 26
109.6453%
2020
12 26 110.5158%


2021 03 26 111.3973%
2021
06 26
112.2898%
2021
09 26
113.1934%
2021
12 26 114.1083%


2022 03 26 115.0346%
2022
06 26
115.9726%
. 청구장소 : 회사의 본점

.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 의 기간에 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 지급장소 :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 지급일 : 각 조기상환일
. 기타 :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17 12 26, 2018 03 26, 2018 06 26, 2018 09 26,

2018 12 26, 2019 03 26, 2019 06 26, 2019 09 26,

2019 12 26, 2020 03 26, 2020 06 26, 2020 09 26,

2020 12 26, 2021 03 26, 2021 06 26, 2021 09 26,

2021 12 26, 2022 03 26, 2022 06 26, 2022 09 26.


9. 연체이자: 본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그 해당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또는 조기상환기일을 말하며, 각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회사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로 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다만,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1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일반공모에 의해 일시 발행하며,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합니다.
12.
사채의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
13.
사채관리회사 : 이베스트투자증증권 주식회사

14.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15.
청약기간: 2017 0921 ~ 2017 0922(2영업일간)


16. 사채의 납입일: 2017 09 26


17. 사채의 발행일: 2017 09 26


18. 사채의 만기일: 2022 09 26


19. 모집주선주관회사:


(1) 대표모집주선회사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 공동모집주선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씨씨에스충북방송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인 금 육십억원(6,000,000,000)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증권"은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인 금 육십억원(6,000,000,000)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 9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제3항의 "본 사채"의 권면총액인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2주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합니다. ,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본 사채"의 청약일 전 3거래일(2017 09 18)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7 0926)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 102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인 2022 826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7)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회사의 주금 납입은행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8)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납입은행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사채대용납입" 시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합니다.
(9)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
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
. 상기의 가., .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한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를 조정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7 12 26, 2018 03 26, 2018 06 26, 2018 09 26,

2018 12 26, 2019 03 26, 2019 06 26, 2019 09 26,

2019 12 26, 2020 03 26, 2020 06 26, 2020 09 26,

2020 12 26, 2021 03 26, 2021 06 26, 2021 09 26,

2021 12 26, 2022 03 26, 2022 06 26.


 


.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10)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1)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분기배당후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2)
미발행 주식의 보유: 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
(13)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합니다.


(14)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또는 사채대용 납입일)로부터 1개월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합니다. ,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15)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 또는 통보합니다.


21. 위 각항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또한 위 각 항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벙법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3)
청약자의 청약시 한 개의 청약처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펀드는 제외로 합니다.
(4)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단위는 1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은 1억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으로 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5)
청약기간 : 2017 09 21부터 2017 09 22까지 양일간 청약을 접수합니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 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합니다
.
(6)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7)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7 09 26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9)
청약취급처 : 신한금융투자() 및 한양증권() 본ㆍ지점


 


2. 배정방법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 ""각각의 "청약금액"("" ""의 각 청약서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한다)에 대해서 "" "" "총청약금액"("" ""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 ""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 "" "총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의 각 청약자에게 56입을 원칙으로, 배정단위는 100만원으로 하여 안분 배정하되, 잔여 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3) (1)내지 (2)에 따라 배정한 후 잔여 사채가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 합니다.
(4)
상기의 항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5)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금액은 2017 09 25일 청약취급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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