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CS충북방송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변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
‣ 2019년 8월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 이용약관 [별표6] ⑥ 할인액 반환금 다. 할인반환금 감면 내역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이전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필수) |
비고 | 회사가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 한 이후 적용 이전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 반환금 납부 확인서 중 회사에 신규로 가입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 납부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이용료(부가사용료 제외)에서 할인 |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
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전 설치 요청 시 특정 사업자 1개만 이용가능 | 전입 3개월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이전설치건물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 가입자 명의의 서류여야함 |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건물주 반대 사유로 설치 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