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 안내문
안녕하세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사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가 2017년 09월 26일 발행한 제1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2018년 09월 06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후 2018년 09월 06일자 공시 <상장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참조)
따라서 회사는 채권자분들께서 회사로 보내주시는 채권신고서의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채권 원금 및 경과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2018년 09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는 채권자분들께서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임의로 채권의 원금 및 경과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채권자분들께서 채권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2018년 9월 28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분들께는 2018년 9월 28일까지의 경과이자만을 지급할 것임을 사전 안내해드리오니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권신고 방법은 하단의 ‘채권신고방법 안내’를 참고 하시길 바라오며, 또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필요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 후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관리팀 채권신고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850-7104 채권신고담당자 앞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공동대표이사 박성덕, 정준호
채권신고방법 안내
계좌대체방식 | 채권 등록필증 방식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채권등록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아래의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계좌로 채권자 보유채권을 계좌대체 - 증권사 : KB증권(충주지점) - 계좌번호 : 259-632-334 - 계좌주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2. 다음의 구비서류를 (주)씨씨에스충북방송으로 제출 (1) 채권신고서 (파일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파일 첨부) (3)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증권사에서 발급 받음, 채권 계좌대체일 전일 기준) (4) 채권 계좌 대체 확인서 (증권사에서 발급 받음) (5)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 사본(채권자 명의必) (6)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7)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를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필요 | 1. 다음의 구비서류를 (주)씨씨에스충북방송으로 제출 (1) 채권신고서 (파일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파일 첨부) (3) 채권등록필증 원본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록) (4)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 사본(채권자 명의必) (5)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 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를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위임장 (인감날인 必), 대리인 신분증 |
2. 채권신고 접수처 (우)27934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관리팀 채권신고담당자 앞 기타 신고관련 문의사항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관리팀(043-850-7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