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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규범

01. 윤리강령

하나. 우리 임직원은 고객에게 다양한 컨텐츠와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속한 A/S 체제 구축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우리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퉁명한 업무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나. 우리 임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인에게 직책/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 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우리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의유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행동한다.


이상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별도로 제정, 선포한다.

02. 윤리규정

제 1 조 【 규정준수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 및 업무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 및 사규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관련부서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 고객가치 증대 】

1. 직무수행에 있어 업무의 중심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편의 증대 및 고객만족 향상의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고객접점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행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고객에게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송망에 대한 상시점검 체제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최단시간 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연시에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 협력사 관계 】

1. 임직원은 협력사 또는 PP사로부터 선물, 금품, 향응,재정적 편의등을 제공 받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사로 부터 우편등을

통해 물품을 받은 경우, 내부 보고 후 정중하게 반송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인에게 일체의 청탁을 받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업무처리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개인적 친분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무상 직책 및 직위등을 우월적으로 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사에 관한 정보도 보호 하여야 한다.


제 4 조 【 사내 임직원간 관계 】

1. 임직원간에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춘 언행을 함으로서 건전한 회사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임직원간에는 대출보증을 비롯한 일체의 금전적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본부장급 이상의 서면결제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적 인권침해 요인임은 물론, 조직분위기 저해의 요인임을 인지하고, 이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직장내에서 근거없이 동료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무단으로 유언비어를 유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기타사항

1.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나 각종 회의시 사용된 문서는 사전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 가입자 관련자료, 매출자료, 영업정책/방향, 손익자료 기타 대외비 자료)

4. 회사경비 및 자산 ,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사 업무외에 이중적 겸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기타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윤리강령 』규정을 준용하여 준수한다.


부 칙

본 윤리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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